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9. 1. 결정

SW개발인력의 파견시 파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고관 68400-747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가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등에 근로자파견을 “업”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면 동법 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