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9. 1. 결정
SW개발인력의 파견시 파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고관 68400-747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가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등에 근로자파견을 “업”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면 동법 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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