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8. 27. 결정
상용근로자만을 파견할 경우에도 파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고관 68400-724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에서 “근로자파견이라함은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라함은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함. 따라서 귀사가 정규직근로자만을 고용하여 파견하고 있다 할지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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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21p 4.1.9.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 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분 준공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같음).○ 성과요구수준서 94p 6.1 사업시행자는 최종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업무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업무개 시 60일 전까지 각종 사업 대상시설의 상세관리지침서를 첨부한 업무계획서를 주무관 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질의내용]- 상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30일전), 업무계획서(60일전)는 동일한 서류인지 확인 부탁 드리며, 동일한 내용이라면 해당서류의 명칭과 제출시기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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