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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8. 27. 결정

상용근로자만을 파견할 경우에도 파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고관 68400-724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에서 “근로자파견이라함은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라함은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함. 따라서 귀사가 정규직근로자만을 고용하여 파견하고 있다 할지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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