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의견진술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중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한 별도의 절차(사전통지, 의견 진술서 등)는 불요합니다. ○ 그리고,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 전의 위반사항의 경우에도 동법 시 행령[별표 6]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거 부과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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