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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고용 등 위반사항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 고용 등 위반사항이 미성년자보호법의 폐지로 인하 여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3] 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라.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자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란주점의 경우 가족·직장인등의 모임으로 18세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직장상사등의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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