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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에 따른 협의를 개별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시행 계획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요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학교시설 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같은법 제5조 각 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에 따라 승인권자인 감독청이 관할 행정청 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교육청의 확인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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