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8. 7. 결정

용역경비업법상의 경비, 공중위생법상의 위생관리업무(청소)에 파견법이 적용되는가?

고관 68400-628

해석례 전문

어떤 업무든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664조의 규정에 의해 도급의 형태로 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개별법의 규정〔예) 청소 : 공중위생법, 경비 : 용역경비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방식에 의한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함. <div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