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
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32개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청소, 경비, 조리 등은 파견대상업무로 되어 있으며 건설현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사무실에서 건물의 청소, 현장 경비, 차량운전, 음식조리의 업무가 필요한데 이들 업무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보아 파견이 금지되는지에 대하여, -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 근로자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 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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