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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

요지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 중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 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함. -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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