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6. 9. 결정
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협력 68140-215
요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 사건이 노조법상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실질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적법한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 상태하에서 최후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바, 노사간 교섭방법에 관한 다툼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실시하지못하였다면 이는 노동쟁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후 노사간 별도의 교섭진행 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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