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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상태 하에서 최후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바, 노사간 교섭방법에 관한 다툼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노동쟁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후 노사간 별도의 교섭 진행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임. 2.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 수단이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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