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6. 3. 결정
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임금 68207-318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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