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 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 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 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 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