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12. 19. 결정
승진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의 차기임원 입후보 자격 유무
노조 01254-933
요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차장(갑)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면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상집간부로 재직당시 차장(갑)으로 승진할 경우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 위원장은 ’95. 4. 1 위원장으로 취임하였을 당시에는 직급이 차장(을)이었으나 재직기간중인 ’97. 1. 1자로 현재의 직급인 차장(갑)으로 승진하였으나, 동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 현 위원장이 임기가 ’98. 3. 31까지이나 ’98년 1월경에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하려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노사간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상 「차장(갑) 직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그 단서조항에서 ‘상집간부로 재직당시 차장(갑)으로 승진할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조 임원의 재직당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차장(갑)직급 이상’으로 승진한 자인 경우에는 비록 현재 임원의 임기중에 차기 임원의 선거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동 단서조항에 의거 차기 임원의 입후보 자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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