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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체비지를 분양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

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 자로 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되 어야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체비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바, 이건 체비지를 분양받은 자는 해당 토지구획정 리조합의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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