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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6. 1. 결정

주주총회에서 감사에 선출된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노조 01254-405

해석례 전문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감사)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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