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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7. 1. 결정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의 근로자 여부

근기 68207-856

요지

○ 한국야구위원회소속 프로야구심판원 김□□의 퇴직금 지급요구와 관련하여 이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프로야구심판원의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 등 형태》   - 심판원과 한국야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총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①위원회가 지정하는 경기 및 지시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에 출장하는 대가로서 보수를 지불하며(제1조), ②보수지불방법은 책정된 연봉을 10회 분할하여 지불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2개월로 분할 지급하고(제2조), ③매스컴의 출연이나 광고 등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금지(제8조), ④계약기간 중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의 고용관계를 금지하는 한편(제10조), ⑤정관 규약 및 규정준수는 물론 총재의 지령과 재결에 복종토록 되어 있음(제13조).   - 프로야구심판원의 계약기간:매년 2월 1일부터 같은해 11월 30일까지(10개월)이나 11월 30일이후에도 12월 20일경까지 심판학교를 개설하며 위원회에서 강사료(수당)를 지급하고 있음.   - 심판복, 마스크, 프로텍터, 레카드 기타 심판원으로서 필요한 심판도구 일체를 심판원이 부담함.   - 연봉은 심판원들에 대한 연봉총액의 범위내에서 심판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하여 심판원들에 대한 연봉을 결정하여 위원회 총재에게 품의를 올려 결재가 되면 연봉으로 책정됨.   - 오심이나 심판으로서의 품위손상, 야구규칙 잘못적용등에 대해서 위원회로부터 출장정지 또는 벌금의 제재를 받음.   - 심판원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유직업소득세를 납부함.   -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산재보험․국민연금에서는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미가입 되어 있음.   - 경기에 투입하는 심판원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일정을 정해주면 심판위원장 이하 심판원들이 자체적으로 조를 짜서 운영함   - 정규경기가 아닌 번외경기(올스타전, 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 코리안시리즈)에 출장하는 심판원은 연봉외에 별도로 한게임당 20만원을 지급받음. (갑설):위 심판원은 근로자이다.   - 이유:심판원은 업무의 내용이 위원회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위원회가 정한 공인야구규칙에 의하여 심판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 총재의 자문기관인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며 위원회에 의하여 심판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심판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 위원회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으며, 계약기간중에 심판원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과 고용관계를 가지지 못하거나 광고 등에 출연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원의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매년 2월 1일부터 같은해 11월 30일까지 10개월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2월 20일경까지 심판학교 개설, 훈련등을 하며, 지방에서 경기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로부터 숙박비, 식대 교통비 명목의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 (을설):위 심판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 이유:계약조건으로만 보아서는 위원회와 종속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심판업무가 공정성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특수한 계약조건에 불과할 뿐이며, 심판원이 업수수행과정 즉 경기진행 중에는 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기초하여 경기를 진행시키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위원회에 의해 지정된다고 하나, 경기에 투입되는 심판원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경기일정만 위원회에서 정해주면 심판장 이하 심판원들이 자체적으로 조를 짜서 심판업무에 임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원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과 고용관계를 가지지 못하거나 광고등에 출연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심판원의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심판원의 품위유지나 공정성을 갖게 하기위하여 설정된 조건일 뿐이고, 품위유지나 공정성 등에 훼손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심판원이 타인과 고용관계 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고, 실제로 (주)◯◯대표이사 이△△이심판위원장 김□□에게 정액의 협찬금(심판용품 대금)을 지불하고, 김□□은 이△△으로부터 제공받는 용품을 프로야구 공식, 비공식경기에 필히 착용하여 (주)◯◯상표를 적극 홍보하기로 계약한 사례도 있는바, 이는 반드시 심판원의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만 볼 수 없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연봉으로 수령하면서 편의상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고, 심판원의 보수가 1년단위로 각 심판원의 능력에 따라계약에 의하여 체결되며, 과세기관에서도 심판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심판원을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자유직업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심판원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려움. 이외에도 심판원이 사회보장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못하고 있으며, 심판복, 마스크, 프로텍터, 레카드 기타 심판원으로서필요한 심판도구 일체를 심판원이 부담하고, 정규경기가 아닌 번외경기(올스타전, 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 코리안시리즈)에 출장하는심판원은 연봉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원들도 사업주체는 다르나 프로야구선수와 같이 흥행을 목적으로 사업의 일체가 되어 운동경기에 임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프로야구심판원은 근로기준법 상에 규정한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움.

해석례 전문

○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의 근로자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1) 일반적 판단기준: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기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의 근로자여부의 판단 ① [갑설]의 논지는 그대로 인정됨. ○ 즉 업무의 내용이 위원회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며, 위원회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심판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중 다른 법인 또는 개인과 고용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지방경기에 대해서는 숙박비․식대․교통비 명목의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경기가 없는 기간까지 포괄하고 있고, 또한 계약기간이 아닌 달에도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심판학교 개설, 훈련 등을 행하고 있음. ② [을설]의 논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달리함. ○ 심판장 이하 심판원들이 자체적으로 조를 짜서 심판업무에 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이는 심판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판원 투입에 관한 권한을 심판위원장에게 내부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결정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심판원이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움. ○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경기를 진행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 심판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경기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여타 전문직의 사례도 마찬가지인 바 이로써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곤란함. ○ (주)○○ 대표이사와 심판위원장 김□□이 맺은 계약내용을 예로 들면서 심판원이 일부 광고 협찬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심판원의 보수가 근로의 대상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광고협찬계약은 위원회의 승인하에 심판위원회와 체결된 것이고, 심판원이 광고 협찬금의 일부를 배정받았다 하여 당초 정해진 근로의 대가가 대상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심판도구 일체를 심판원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계약서에 의하면 심판원이 심판복, 마스크 등 도구일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관행은 위원회의 승인 하에 심판위원회가 특정 회사와 계약하여 도구의 상당부분을 제공받아 이를 심판원에게 재배분해 왔음이 인정되고   - 특히 한국야구위원회의 야구규약 제115조에 의하면 총재는 심판원의 제복을 제정하고 심판원은 그 제복을 착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함.     ※ 야구규약 제115조 : 총재는 심판원의 제복을 제정한다. 심판원은 심판활동을 할 때 그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별도로 정함이 없이 연봉을 책정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급여체계가 연봉제냐 월급제냐 하는 등의 문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직접관련이 없으며 연봉제 임금의 경우 오히려 그 금액 전부가 기본급 또는 고정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지방에서 경기가 있을 때에는 숙박비․식대․교통비 명목의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점, 번외경기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점 등을 주목해야 함. ○ 사회보장법령 등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회보장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여부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사항일뿐 본질적인 요소라 하기 어려움. ③ 그밖에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 계약서 제13조 및 야구규약 제114조에 의하면 심판원은 한국야구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총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음(총재의 포괄적인 지휘․명령권 인정).     ※ 계약서 제1조 : 갑(한국야구위원회)이 지정하는 공식경기, 비공식경기 및 기타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서 제13조 : ······ 갑(한국야구위원회)의 정관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재의 지령과 재결에 복종하여야 한다     ※ 야구규약 제114조 : 선임된 심판원, 기록원 및 통계원은 총재의 관리통제하에 있으며 총재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이 10개월이라고는 하나, 비계약기간에도 연봉을 분할지급하는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었음. ○ 최초 계약이 체결된 후 계속해서 계약이 연봉액만 바뀐 채 거의 그대로 갱신· 체결된 점이 인정되고 계약서에 의하면 심판원의 정년까지 정하고 있음.     ※ 계약서 제11조:갑(한국야구위원회)은 다음의 경우 을(심판원)에 대하여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 을의 연령이 만 57세에 도달하였을 때(단 을이 계속 심판원으로서 적격성이 있다고 갑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더 연장시킬 수 있다) 3) 결론 ○ 위 판단기준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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