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 위탁훈련 실시 가능 여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훈련과정 인정요건을 갖추고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야 하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주가 타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타 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없으며, 타 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해석례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에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전용수를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한 냉각탑과 발전소 내의 발전설비 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 및 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직접 하였을 경우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항공우주 사업본부와 기내식사업부 소속 근로자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