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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에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지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피보험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의미함 - 다만, 사업주(훈련을 실시하거나 위탁훈련기관에 위탁한 사업주)가 사업체간 관련성이 있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전 동의를 얻고 사업주가 훈련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함 - 이때 사업체간 관련성이란 최종생산물의 완성을 위한 협력업체 관계 등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소유관계에 따른 계열사 관계일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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