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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의 노사대표와 훈련대상, 훈련목적, 훈련내용, 과정관리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학급당 정원 60명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요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제1항 제2호의 가.에 의하여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우대될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할 수 있음 훈련과정 인정시 학급당 정원을 6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훈련인원의 증가로 인한 훈련의 질 저하를 방지하여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 바, 절차적 요건(노사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뿐 아니라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훈련인원 초과에 따른 훈련의 질 저하가 최소화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상기 절차적 요건에서 노사협의회 의결이라 함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의미하므로, 노사협의회의 노·사 대표가 서면 합의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소집 절차,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우대될 경우”라 함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달리 대우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용예정자나 신입사원에게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을 인사상 우대되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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