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채용의무 여부
요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호의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훈련수료후에 채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해 사업주 등이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임
관련 해석례
사업주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 선발시 필기,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나 훈련생과의 채용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가 해외훈련을 실시하면서 당초 승인받은 훈련계획과 다르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수료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단체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사업주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기간을 달리하는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 없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