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기간을 달리하는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 없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훈련과정의 인정 당시에 인정받은 훈련일정 외에 추가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훈련실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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