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기간을 달리하는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없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 당시에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일정외에 추가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훈련실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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