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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 선발시 필기,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나 훈련생과의 채용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고용하려는 자라 함은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인자-4676, ‘04.7.28)하는 바 - 사업주가 단순히 홍보 등을 통해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비용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타당 - 아울러, 사업주가 실시(직접 또는 위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는 훈련으로서 훈련비용을 훈련생에게 부담시키고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훈련비용을 환불하는 것은 사업주 훈련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훈련인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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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 선발시 필기,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나 훈련생과의 채용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