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 선발시 필기,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나 훈련생과의 채용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고용하려는 자라 함은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인자-4676, ‘04.7.28)하는 바 - 사업주가 단순히 홍보 등을 통해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비용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타당 - 아울러, 사업주가 실시(직접 또는 위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는 훈련으로서 훈련비용을 훈련생에게 부담시키고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훈련비용을 환불하는 것은 사업주 훈련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훈련인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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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채용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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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해외훈련을 실시하면서 당초 승인받은 훈련계획과 다르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수료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단체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사업주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위탁훈련과정 실시 장소 관련(지정직업훈련시설이 사업주 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인「서울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관련하여가. 상기 시설의 훈련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시설이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직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대상일 경우 훈련생으로부터 받는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를 직업소개요금과 별도로 구분 지어서 신고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