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위탁훈련과정 실시 장소 관련(지정직업훈련시설이 사업주 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사업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임 - 다만, 수강 근로자의 편의와 효과적 훈련 실시를 위하여 특정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훈련과정 및 훈련대상이 사전에 특정되어 있고 수탁훈련기관에서 해당 사업주 시설을 위탁계약 내용에 따른 교육만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은 독립된 훈련시설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시설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훈련과정 인정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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