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위탁훈련 실시 중 퇴사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지급 가능 여부
요지
사업주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훈련도중 훈련생이 당해 사업장에서 퇴사를 할 경우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다만, 당해 훈련생이 퇴사할 시점에서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해석례
사업주 위탁훈련 시 위탁훈련 사업체 소속 훈련교사 활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 위탁훈련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양성훈련 과정(월 120시간 이상) 및 중도 탈락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가능 훈련과정의 기준(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위탁훈련과정 실시 장소 관련(지정직업훈련시설이 사업주 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양성훈련 과정 운영상 문제로 훈련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