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위탁훈련 시 위탁훈련 사업체 소속 훈련교사 활용 가능 여부
요지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이 경우 위탁을 받은 당해 훈련기관이 훈련 계획 수립, 훈련생 관리, 훈련 실시 등 훈련에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위탁의 기본취지에 맞다 할 수 있으므로, 훈련을 위탁한 사업체 소속 근로자를 훈련교사로 활용하는 것이 위탁의 기본 취지에 원칙적으로 부합된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다만, 훈련 위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필수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 위탁사업체 소속 근로자를 강사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