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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단체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사업주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단체는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소속 근로자 등이라 함은 사업주단체 또는 소속된 사업장의 근로자나 채용예정자를 의미함 - 따라서 사업주단체가 사업주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위탁)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 별도의 시설 또는 기관으로 지정(또는 등록 등) 받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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