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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6. 20. 결정

노조측의 특정교섭방식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조 01254-560

요지

1. 당 노동조합은 전국의 30개 개별사업장을 지부로 하는 전국단위 노조로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단체 구성을 각 지부 사용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2. 당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단체 구성을 요구하여, 교섭을 진행 시키려 하였으나,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 구성을 거부하고 단체교섭을 불응하는 경우 당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각 지부 사용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3. 사용자단체 구성에 의한 교섭 결렬후 대각선 교섭을 함에 있어 당 노동조합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각 지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어 단체교섭장소를 서울시 소재 특정 장소에서 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위하여 사용자측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 교섭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측이 각 사별 근로조건의 차이를 이유로 전국 단위노조와 개별 사용자와의 대각선 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 거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노조 지부별 사용자측과 대각선 교섭을 하는 경우 교섭의 장소는 교섭위원 참석의 용이성․교섭진행의 효율성 및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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