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041호, 2008.3.28., 일부개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교섭당사자가 2년(현행 3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노사 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중에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귀 질의의 내용이 단체협약에서 보충협약 체결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협약 체결 당시의 합의 취지 등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귀 협약의 관련 내용에 따르면 실제 법령이 제·개정되어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충협약 체결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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