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요지
○ 정부에서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귀 사업장에서도 단체협약으로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대통령선 거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당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하여야 함. - 당일(휴일)의 근무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 시간을 부여하거나 조업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공민권 행 사를 위한 필요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서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 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가산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관련 해석례
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단체협약에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규약상 ‘단체협약에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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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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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