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6. 18. 결정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비례보호 원칙의 의미 - 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해야하는지 여부
근기 68207-785
요지
○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정규직원과 휴가일수의 차등을 두어도 되는지? (당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규직원이 임신 8개월 이후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전후하여 80일이내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에 정해진 근로조건들은 모두 최저기준이며(제2조 참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 또한 같음 즉, 근로기준법 은 통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에서 정해놓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례결정의 원칙하에서 시행령에서 따로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들은 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통상근로자의 법정기준)을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하게 조정하여 규정해 놓은 것이라 할 것임 ○ 이와 같이 판단하건대, 시행령 별표 1, 4호 다목에서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산전후휴가일수에 관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준(최저기준)은 통상근로자의 법정 근로기준(최저기준, 60일)과 똑같이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