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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비례보호 원칙의 의미- 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해야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들은 모두 최저기준이며(제2조 참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 또한 같음 즉, 근로기준법은 통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에서 정해놓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례결정의 원칙하에서 시행령에서 따로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들은 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통상근로자의 법정기준)을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하게 조정하여 규정해 놓은 것이라 할 것임 ○ 이와 같이 판단하건대, 시행령 별표 1, 4호 다목에서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산전후휴가일수에 관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준(최저기준)은 통상근로자의 법정 근로기준(최저기준, 60일)과 똑같이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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