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6. 5. 결정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해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노사 68107-137
요지
▶ 당사는 미국 휴스턴에 소재하는 ○○Company를 모기업으로 홍콩 소재의 ○○ Eastern Inc.가 100% 출자한 법인임. 인원현황은 사용자(대표자) 1인과 29명의 근로자로 구성되며, 2명의 해외근로자가 있음. 2명의 해외근로자 중 1명은 싱가폴 소재 ○○Ltd.에서 근무하고 다른 1명은 홍콩 소재 ○○ Ltd.에서 근무함 ▶ 급여는 각 회사에서 지급되며, 업무지시와 인사고과는 각 해당 지역의 Supervisor에 의해 이루어짐. 단,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까지는 당사가 급여를 개인에게 지불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비를 각 회사로부터 청구·지급받아 왔음. 휴가나 각종 Benefit에 대해서는 당사가 정한 산정방식을 따름 ▶ 해외 근로자를 2명 포함하여 30인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29명 근로자로 보아 노사협의회 설치를 30명 근로자가 될 때까지 보류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귀 질의의 근로자가 귀사에서 파견을 명하고 귀사에서 결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귀사의 복귀지시에 의하여 복귀하게 되는 등 귀사와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귀사 소속의 근로자라고 판단되므로 귀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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