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고용직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일용직 근로자 등도 포함하여 30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의 고용직 대표이사가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어 타인의 지휘.명령하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귀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근로자가 30인 미만의 사업(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제25조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의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법령상의 의무와 관계없이 이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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