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고용직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일용직 근로자 등도 포함하여 30명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의 고용직 대표이사가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어 타인의 지휘·명령하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귀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사업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제25조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의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법령상의 의무와 관계없이 이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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