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의료원장의 근로자 여부
근기 68207-665
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일반의사와 동일하게 임상진료과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직원과 동일한 보수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근로기준법 에 의한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장이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인력확보가 필요하는 등 의료원 운영에 지장이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질의코자 함.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 ○이에 의거하여 판단하건데, 귀 질의의 지방공사의료원장의 경우 일반직원과 동일한 보수기준의 적용을 받고 환자의 진료에도 일부 참여한다고 하나, 본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원 경영의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의료원을 대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장에 대하여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할근로기준법 상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지급하는 것은 별론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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