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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5. 7. 결정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협력 68140-179

요지

쟁의행위시 병원의 응급진료, 입원진료, 외래진료, 수술, 방사선진료, 병실 등 수용시설, 소독시설, 조제시설, 급식시설, 공기조정 시설, 열기공급 시설, 급배수 시설, 전기공급 시설 등이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병원에 있어서 노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설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를 위한 시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열거컨대, 응급・입원・외래 등 각종 진료시설, 수술・방사선 치료 등 처치시설 및 이에 필요한 소독 등의 시설, 입원・분만 등 환자수용 시설, 입원환자를 위한 급식시설 및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환자관리 업무시설 등이 해당되고, - 병원 내 자가발전(변전)시설, 교환시설 등 전기・통신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해당되어 점거가 금지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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