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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5. 1. 결정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대상기간

근기 68207-567

요지

○ 근무시간이 월별로 6, 6, 78, 156, 156, 78, 50, 50, 50, 78, 50, 50시간인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바, 이처럼 월별로 근로시간의 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개인별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 매월의 임금 계산방법 및 개인별 임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 되는 1월, 2월, 7월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퇴직금, 주휴, 연․월차휴가제도 각각의 적용 여부?   질의2) 만일 질의1)의 경우에도 각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해당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각각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1주간, 4주간, 연간) 및 구체적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어떠한지?

해석례 전문

○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의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은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의미함.   - 따라서 질의상의 단시간근로자가 1월, 2월, 7월 등의 경우에 퇴직금제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일 및 연․월차유급휴가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시행령 [구 별표 1, 현행별표 1의2] 제2호나목 및 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산정할 경우 그 산정대상기간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이며, 이때의 4주간은 그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말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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