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대상기간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의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은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의미함. - 따라서 질의상의 단시간근로자가 1월, 2월, 7월 등의 경우에 퇴직금제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 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일 및 연.월차유급휴가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시행령 [구 별표 1, 현행 별표 1의2] 제2호나목 및 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그 산정대상기간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이며, 이때의 4주간은 그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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