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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4. 21. 결정

미지급 상여금을 노사합의로 포기하였을 때 개별근로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임금 68207-230

요지

○ ○○사는 임금협정에 의하여 매년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96년도와 ’97년도에 경영사정 악화로 상여금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 ’97.2.14 노사합의를 통하여 ’96년도 미지급 상여금을 백지화하고 ’97년도 임금동결과 상여금을 정기상여 600%, 특별상여 350%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 경영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상여금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포기하기로 하였을 경우 노사합의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미불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 설> ○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전년도 상여금에 대하여 노사간에 백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년도 미불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을 설> ○ 임금을 포기한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임금포기약정)은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이되고 ○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라 할것이므로 ○ ’96년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경영사정 악화로 체불되어 있는 상여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 단체협약 중 임금협정에 의하여 매년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개별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발생된 경우 이미 발생한 개별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가 그 처분을 노동조합에 위임하는 별단의 수권이 없는한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방식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없을 것임. ※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포기와 ’97년도 상여금의 상향지급 등을 규정한 ’97년도 임금협정의 효력여부는 민법 상 법 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일반원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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