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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미지급 상여금을 노사합의로 포기하였을 때 개별근로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요지

○ 단체협약 중 임금협정에 의하여 매년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개별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발생된 경우 이미 발생한 개별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가 그 처분을 노동조합에 위임하는 별단의 수권이 없는한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방식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없을 것임. ※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포기와 ’97년도 상여금의 상향지급 등을 규정한 ’97년도 임금협정의 효력여부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일반원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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