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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4. 8. 결정

사립대학교 조교의 근로자 여부

근기 68207-452

요지

○ 임용은 학과장 또는 소속부서장의 추천으로 학장 또는 총장이 임명하고, 업무수행시 해당 학과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은 교직원과 동일하고, 조교의 종류에 따라 매월 250,000 내지 800,000원을 받고 있는 사립대학교 조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90. 9. 3 근기 01254-12276 참조)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 이에 의거하여 판단하여 보건데, 귀 질의의 사립학교 조교는 위 ⑤의 복무위반에 관한 재재 여부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①해당학과장의 업무지시 또는 감독을 받고 있고, ②지시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으며, ③근무시간이 교직원과 동일한데다, ④지급받는 보수 또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업무처리의 수수료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질의의 사립학교 조교가 이상에 제시된 관계하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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