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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대학교 조교의 근로자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90. 9. 3 근기 01254-12276 참조)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 이에 의거하여 판단하여 보건데, 귀 질의의 사립학교 조교는 위 ⑤의 복무위반에 관한 재재 여부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①해당학과장의 업무지시 또는 감독을 받고 있고, ②지시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으며, ③근무시간이 교직원과 동일한데다, ④지급받는 보수 또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업무처리의 수수료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질의의 사립학교 조교가 이상에 제시된 관계하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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