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개인소유 차량으로 식수운반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근기 68207-1244
요지
○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휴식시간에 출․퇴근용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 식수를 운반하러 가던 중 1996. 6. 19 14:00 교통사고로 입원 가료중인 바, 사용자는 조사단체협약 제37조3항에 의한 휴게실은 설치 제공하였으나 부대시설인 전기․수도시설을 해주지 않아 환경미화원은 인가가 없는 노상에서 청소작업중 휴식시간을 이용 평소와 같이 식수를 운반하러 가던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는 노사단체협약 제37조3항을 위반하고 전기․수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사용자측은 식수운반을 평소 통상적으로 인정해 온 점으로 볼 때 이는 업무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기인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귀부의 견해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이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의 작업장은 거리(도로) 및 주택가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어 동별 지역별로 전기, 수도, 난방등 시설을 갖춘 휴게실을 설치하여 휴식 및 탈의, 식사장소로 활용토록 노사단체협약에 명문화되어 있음.
해석례 전문
○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귀하가 질의하신 것처럼 단체협약으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시설을 갖춘 휴게실을 사용자가 설치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사용자가 필요한 수도시설을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식수의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휴식시간을 이용 개인 사용 오토바이로 인근에서 식수를 운반하여 사용해 왔으며,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측의 묵인하에 계속되어온 관행이라면 이로 인한 재해가 비록 사업장 밖에서 휴게시간 중에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지배 종속하에서 업무에 수반된 필요적 행위를 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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