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시간에 개인소유 차량으로 식수운반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요지
○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귀하가 질의하신 것처럼 단체협약으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시설을 갖춘 휴게실을 사용자가 설치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사용자가 필요한 수도시설을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식수의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휴식시간을 이용 개인 사용 오토바이로 인근에서 식수를 운반하여 사용해 왔으며,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측의 묵인하에 계속되어온 관행이라면 이로 인한 재해가 비록 사업장 밖에서 휴게시간 중에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지배 종속하에서 업무에 수반된 필요적 행위를 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