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9. 11. 결정
자발적으로 퇴직금 수령후 계열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
근기 68207-1220
요지
○ 당초 (주)◯◯상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주)◯◯상사의 영업부문이 독립된 법인인 ××화학(주)으로 인수됨에 따라 (주)◯◯상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퇴사 다음날 ××화학(주)에 입사하였을 경우(이 때 근로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였으며 입사에 필요한 제발서류 일체를 새로이 제출하였음) 이들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인정되는지?
해석례 전문
○ 모회사가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계열사의 영업부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소속 근로자가 종전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퇴직절차에 의해 이의제기없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한후 취업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모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