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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발적으로 퇴직금 수령후 계열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

요지

○ 모회사가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계열사의 영업부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소속 근로자가 종전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퇴직절차에 의해 이의제기없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한후 취업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모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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