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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9. 2. 결정

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 68207-428

요지

○ 본회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최근 3년간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원 ○○명에게 정리해고(1996.4.24)를 행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정리절차와 정리기준이 타당치 못하다는 사유로 퇴직자의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본회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퇴직당시 지급했던 퇴직금과 3개월분의 급료(퇴직예고수당)을 반환토록 공문조치하였는 바 복직자들은 동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 ○ 퇴직시 퇴직예고수당 명목으로 3개월분 임금을 준 것은 ’96년 5월, 6월, 7월분 급료에 해당되며, 퇴직금도 임금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본회로서는 임금을 사전에 지급한 것이 되므로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가 가능하고 사료되는바 유권해석을 바람.

해석례 전문

○ 행정관청의 명령에 의해 복직된 근로자가 해고당시 지급받았던 퇴직금과 퇴직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복직시에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신섭 제42조)는 임금을 매월 1회이상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79조 는 급료, 봉급, 상여금 등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97조 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음을 볼 때 근로자의 부당이득을 이유로 임금채권을 압류하거나, 부당이득금과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지연을 이유로 월급여액 전액의 지급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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