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행정관청의 명령에 의해 복직된 근로자가 해고당시 지급받았던 퇴직금과 퇴직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복직시에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신섭 제42조)는 임금을 매월 1회이상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79조는 급료, 봉급, 상여금 등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음을 볼 때 근로자의 부당이득을 이유로 임금채권을 압류하거나, 부당이득금과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지연을 이유로 월급여액 전액의 지급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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