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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8. 29. 결정

고충처리위원 1인이 고충을 처리하였을 경우 타당성 유무

노사 68130-268

요지

당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舊 「노사협의회법」 제5장에 의거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 각 1인의 인사부장과 노조 사무국장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하였음 당사는 고충처리위원이 노사 각 1인의 복수로 되어 있으나 고충처리위원들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법상이나 당사 협의회규정상 특별한 정함이 없어 간부사원인 비조합원의 고충처리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위원 1인의 자격으로 고충을 검토·판단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왔음 당사의 간부사원이며 비조합원인 ○○○차장이 고충처리위원에게 본인의 고충처리를 의뢰하여 그 동안의 회사의 관례와 절차에 따라 고충처리위원 1인의 자격으로 고충을 검토·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였음 상기와 같이 고충처리위원이 복수로 되어 있고 고충처리위원들간에 업무분장에 대하여 특별히법상이나 당사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함이 없어 그 동안의 회사의 관례와 절차에 따라 간부사원인비조합원의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 1인의 자격으로 고충을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였을 때 고충의뢰에 대한 처리 절차와 검토·판단·통보가 법규에 위반되는지?

해석례 전문

「노사협의회법」 제25조제1항(현행 근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현행 근참법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현행 근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 귀 문의 경우와 같이 고충사항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사내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고충사항의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임. - 다만, 동법 제26조제2항(현행 근참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고된 고충사항이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인 경우 당해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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